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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개 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검사는 새마을금고법 제77조 등에 따른 법적 조치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에는 70개 금고로 대상을 확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 과정은 적합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비상점검회의를 당분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한다.
행안부가 특별대책을 내놓은 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기준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6.4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기간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2.42%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말(3.59%)과 비교하면 2.8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수신잔액도 지난 4월 말 기준 258조 2811억원으로 두 달새 7조원이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모든 금융사가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연체되고 있는 사안은 경기가 좋은 2020~2021년에 이뤄졌던 대출들이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3000억 매각 등 조치 취하는 중…걱정할 수준 아냐”
문제가 됐던 연체율도 최고점을 찍은 뒤 6월 말 기준 6.18%로 0.29%포인트 줄며 감소 추세에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부실 대출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감소와 면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연체율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하향추세에 접어든 건 일종의 ‘반짝 효과’에 그칠 여지도 있다. 연체율이 줄어든 건 6월 말 새마을금고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를 통해 부실채권 3000억원을 매각한 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대출 부분의 연체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행안부는 부실채권에 대해 MCI대부를 통해 추가로 2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최대 5000억원을 매각해 부실요인을 줄이겠단 방침이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연체율을 4%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