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샀더니 벽돌이?…사진확인 통해 사기 막는다

우체국, 소포 내용물 사진 확인 서비스 시범운영
사진 촬영 후 우체국 직원 앞에서 재포장해 발송
  • 등록 2024-05-29 오후 12:00:00

    수정 2024-05-29 오후 7:17:5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체국에서 발송한 소포 내용물을 수취인이 ‘사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돈을 받은 후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중고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소포 접수 완료 후 수취인에게 전송하게 된다.

수취인은 포스트톡(우체국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사진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관련 앱(어플)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SMS(단문 메시지)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URL이 전송된다. 소포 1통당 사진 1매만 전송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송인은 사진 촬영된 소포 물품을 직접 재포장 한다. 이 과정을 우체국 직원이 직접 확인해 사진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으로 촬영해 수취인에게 전송하므로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인터넷우체국에 가입 및 로그인한 고객은 성명과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우편물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발송인·수취인 모두 사진 이미지를 배송 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시간 배송조회,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간편사전접수(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포 내용물 사진 확인 서비스는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성과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비대면 중고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우체국소포를 통해 중고거래 물품을 주고받는 고객들이 앞으로도 우체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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