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이런 경우에도 나온다..특수한 과세 유형은?

  • 등록 2011-11-01 오후 4:20:19

    수정 2011-11-01 오후 4:20:19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세율이 높게 마련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막으려 일반적인 과세 유형이 아닌 특수한 과세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조중식 세무사와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

                     

Q: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 A: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Q: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A: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경우에 이 증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매의 당사자가 특수 관계지간 즉, 가족 등의 관계인 경우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 되면 그 차이가 시가의 30%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당해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보다 저가로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나오고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나온다.

Q: 저가로 매도했을 때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를 매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원래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나오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매도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27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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