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20% 연봉 9900만원…하위 20%의 15배

진선미 의원, 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분석
5분위 배율 다시 커져…최상위 0.1% 연봉 9.6억
근로자 평균급여 처음 4000만원선 넘겨 4024만원
  • 등록 2023-02-01 오전 11:07:52

    수정 2023-02-01 오후 7:30:1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첫 월요일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20%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를 웃도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상위 20%) 근로소득을 1분위 계층(하위 20%)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사용된다.

2017년 16.3배였던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9년 14.6배로 줄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차가 다소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 다시 15.1배가 됐다.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다.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519만원,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 2020년 382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올랐고, 이를 월 209시간 근로를 가정해 최저임금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당 564만원이 증가했다. 이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속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게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 가량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2021년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이었다. 상위 1%(19만9591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 중간 지점인 상위 50%(19만9592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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