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제일제당 외화채권발행..삼성생명 상장 관심

  • 등록 2002-05-16 오후 5:19:03

    수정 2002-05-16 오후 5:19:03

[edaily 권소현기자] 제일제당(01040)이 삼성생명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7월경 해외에서 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하면서 삼성생명의 상장가능성이 또다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 사채는 상장 혹은 등록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 교환 대상인 주식의 가격이 교환가보다 높을 경우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교환사채의 매력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 비상장기업인 삼성생명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교환사채라 하지 않고 외환표시채권이라고 한다. 어쨌든 비상장업체인 삼성생명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은 상장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는 것. ◇제일제당, 4년 만기 7500만달러 EB발행 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은 약 190만주로 지분율은 9.5%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투자자로 구성된 사채 인수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며 7500만달러 규모로 발행키로 결의했다. 이자율은 2.5%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교환가격과 물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장외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환대상 물량은 약 30만주에서 50만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일제당은 드림웍스 관련 외화차입금 1억달러의 만기가 오는 7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때까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쳐 사채를 발행, 차입금을 갚을 계획이다. ◇삼성생명 삳장 "때이른 전망"..상장논란 13년째 이처럼 제일제당이 사채 발행을 확정하면서 제기된 삼성생명 상장에 대해서 일단 삼성생명측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논란은 지난 89년부터 13여년을 끌어온 문제다"라며 "관건은 정부의 방침에 달려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장일정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도 "지난 89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기도 했었으나 생보사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2000년에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현재는 소강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상장을 하겠다고 직접 나서고 있지 않는 이상 생보사 상장에 관한 요건이나 방침을 서둘러 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다"고 말해 삼성생명 상장이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삼성생명의 상장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시아, 유럽의 투자자들은 왜 이 사채를 인수하려고 나섰을까. 대신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딜로 보기 어렵다"면서 의아함을 표시했다. 일단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의미를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교환권보다는 채권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인수의사를 타진했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권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이같은 경우 일반적인 교환사채 보다는 금리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번 제일제당 외화표시채권 금리는 2.5% 수준으로 일반 외화채권 금리인 4.5~5% 수준보다는 낮아 교환사채 성격으로서 무리없는 금리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삼성생명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교환가치는 없어도 삼성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일수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일제당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기업가치가 우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장외에서 20만~3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후자에 힘을 실었다. ◇4년내 상장 추진한다면? 차질 불가피 이번 사채 발행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장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현행상장관련 규정상 상장 이전에 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되면 지분변동으로 상장일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외화채권이 4년 만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4년내에 결정돼 상장을 추진할 경우 이같은 제약을 불가피하다. 현행 규정상 상장 1년 전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상장할 수 없다. 통상 외화채권 발행일 1달 이후부터 만기일 1달 전까지 교환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얼마든지 지분변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4년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이번 채권의 교환권 행사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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