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警, "서해순, 범죄 사실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유기 정황 발견 못해 증거 불충분 결론
고소인·이상호, 직접 증거 없고 정황 증거 제시
  • 등록 2017-11-10 오전 11:44:47

    수정 2017-11-10 오전 11:44:47

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박창환 광역수사2계장(경정)이 가수 고(故)김광석씨 부인 유기치사 혐의 등에 관한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당시 15세) 사망 의혹 관련, 유기치사 및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된 서해순(52)씨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창환 서울청 광역수사2계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특수성 있는 사건인데 제일 중점적으로 뭘 봤고 유기치사 수사하는 데 어떤 사안이 영향을 끼쳤나.

△시간 역순으로 수사했다. 카드 사용 내용 및 피의자 일관된 진술, 사망 당시와 지금 말하는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봤다. (서연양 사망 당시)학교 생활이 어땠고 그 당시 학교 선생, 친구, 친구 학부모, 이웃 등 서연이 평소 생활 태도와 피의자가 아이에 대하는 태도를 봤고 서연이 태어난 후 김광석 사망 후 2007년까지 누가 양육했고 돌봤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정황 발견 못했고 사망 직전에도 유기 정황 발견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냈다.

-사망 사실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조항과 판례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법원과 당사자에 왜 말 안 했느냐와, 일반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 말 안 한 건 그 당시 최종심 단계였고 변호사 선임 중이라 이 부분은 자기가 맡고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서 믿어왔고 대법 판결이 언제 날지 몰라 소송 단계에서 말 안 했다.

그리고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건, 첫째는 남편도 그렇게 됐고 자기 딸도 그리 죽었는데 사회적 비난과 편견에 빠져 비난받기 싫었다. 둘째, 시댁과는 김광석 사망 후 소송 문제로 갈등 골 깊어 연락 안 돼. 친정과는 양육 문제로, 가령 친정에 많이 도움 줬는데 막상 서연양 봐 달라니 안 해줘 배신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간 시댁 비롯해 서연에게 관심 안 갖던 사람이 그 소식 듣고 나타나 위로하려 들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민사 소송 대법 판례는,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하면 소송 중단. 내가 원고인데 죽으면 날 대신할 사람이 없어. 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내가 없으니 상속인 권리 보장 위해 소송 절차 중단이 원칙이다. 근데 내가 죽어도 변호사 선임해 소송 진행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상속인 위해 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게 민사소송 규정. 내가 사망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내가 죽으면 어떤 절차 필요없이 내 상속인에게 권리 승계 된다. 공백상태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나와 있고 소송 대리인이 없다고 해도 판결 효력이 유효.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당연히 유효.

서연양이 사망했음에도 서연양이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판결이 됐다면 이게 망자에 대한 판결인데 이 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대법은 밝혀. 판결에 전혀 영향 없다.

-유기치사 혐의 범위가 궁금하다. 사망 전후 며칠, 바로 데리고 가지 않아 숨졌다고 해 유기 치사로 본 건지.

△범위 특정은 고발장과 고발인 보충 진술 통해 측정했다.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사망하겠느냐, 방치해서 사망한 게 아니냐는 게 고발장 내용. 이건 12월 18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책정했다.

-서해순씨도 비교적 장시간 조사했는데 이유는.

△유기 치사 관련 그날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게 아니라 서연이가 태어나서 어떤 교육과 어떻게 학교 다녔고 누가 돌봤고를 세밀하게 하다 보니 장시간 걸렸다.

-심폐소생술 시도했다는데 서씨가 적극적 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나.

△CCTV도 없었고 객관적 증거는 많지 않다.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보니 서연양 아프기 전후로 사용 내역 있는데 당시에는 없어. 거기에 대해 서씨 진술은 서연이 아파서 어디 갈 상황이 아니었고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발인이나 이상호 기자가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 제시 못해서 발견 못해. 이런 증거 없어서 범위 확장했다. 당시 이웃사촌 진술에 의하면 특별 상황 없었고 서씨가 딸 잘 돌봤다는 취지 진술 확보했다.

학교 생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봤던 건 서연이 휴대폰과 일기장. 일기장은 2007년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작성한 일기장. 거기엔 평소 자필로 기재. 그 부분은 자필로 확인. 매일매일 학교 선생이 보고 평가했다.

학교 선생이 서연양 내용 맞다고 해. 내용은 동거남이 당시 겨울에 눈이 오니 엄마랑 같이 재밌게 눈싸움 했다는 내용. 현장 체험 가는데 엄마가 나하고 친구 태워줘 재미있게 놀았다. 서씨나 동거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거 없어.

문자 자주 주고 받아. 12월 내역 보면 서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에는 첫눈 오네, 예쁜 내 딸 더 예뻐지길 바래. 이런 취지. 딸이 서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날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하트. 내 마음을 받아줘 등 메시지를 확인했다.

-부검까지 한 사안이고 결정이 난 사안인데 수사에 대해 의문점 있을 텐데 고소인이나 이상호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했나.

△증거 제시했는데 당일 행적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고 주변 정황 증거. 사망 사실 안 알렸다는 등, 119 구급 도착 당시 이미 사망했다, 그런 점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주변인들, 평소 서씨 품행, 딸 돌보는 태도, 등 제보자 진술을 증거로 제시.

-서연양 일기장과 문자메시지는 증거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보했는지.

△서씨에게 갖고 있는지 물었고 서연양 옷 일기장 등 가지고 있어서 임의 제출 받았다.

-서연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료 결과 자문 보면 가부키로 인해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해 정상인이라고 똑같진 않고, 지적장애 2급이지만 심리상담사가 눈을 맞춰보며 해보니 3급 정도.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김광석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소시효가 지난 건지

△2007년 공소시효가 더 늘어났다. 조문에 보면 그 전에 발생한 건 적용이 안 된다고 있어. 예전 96년 당시 사망했을 때 공소시효 적용되는데, 15년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이후로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지나.

-동거남 조사했나, 사망 당시 있었는지.

△조사 했고 당시 동거남과 같이 있었다. 서연양이 처음에 일어나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게 동거남의 일관된 진술. 따뜻한 물과 찬물 섞어서 줬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서씨를 깨웠다. 감기약 더 먹이려고 했을 때 소파에 있던 서연이 마루로 쓰러졌다. 이는 동거남과 서씨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 확보 안 돼.

-기말고사 다 치른건가

△12월 14일~18일까지 기말고사 전부 응시. 끝나고 나서 학교 앞 병원에 갔다.

-쓰러지는 과정은 진술이고 증거는 없다는데, 그 이후 구급대원이나 병원의 판단이 신빙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

△구급대원은 사망이 오래되서 신고했으면 사망한 게 명백해 인공호흡도 안 하는데 사후 증상이 명백해 CPR 했다. 병원에도 오자마자 사망선고 내리는 건 아니고, CPR 계속 실시했다고 해. 심정지 상태는 119 도착했을 때 심정지 맞는데, 심정지라고 다 사망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유동성이 있다.

-가부키 증후군과 폐렴 관계는?

△의문점이 든 게, 서연양이 아프다고 감기 증상이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병원에서 3번 감기라고 진단받았음에도 폐렴이 심화돼 병원 가야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고민했다.

자문 결과, 5~6시간쯤 호흡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청색증이 올 수도 있다. 내과전문의 2명, 흉부 전문의 2명에게 물어본 결과, 폐렴 올 수 있는데 임상학적으로 폐렴이 얼마나 긴 혹은 단시간에 오는지는 폐렴균과 면역력에 따라 다르다고.

가부키의 경우 면역력 약화시키는 게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면역력이 저하되니 폐렴 진행이 빨랐을 수도 있다고 해. 기말 끝나고 서씨가 서연양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폐렴 의심해서 알려줄 수 있지 않았나, 감기 심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경고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조사를 했으나 진료 차트 받았을 때 의료 자문 받고 하는데 1차 땐 12월 18일은 왔을 때 약과 주사 처방. 주사는 증상 심할 때 처방. 약은 모두 다 감기약.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이틀 뒤 병원 재방문. 그땐 열이 떨어짐. 기침이 심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 열이 떨어진 약 빼버리고 기관지 약만 강화했다는 게 의사 진술. 그땐 주사 처방 안 하고 약만. 그 다음 학교 결석한 날 다시 병원. 서씨는 애가 잘 안 낫는데 과연 이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의사는 이 정도는 그냥 감기고 더 아프면 다음주에 와라 하며 3일치 약 받음. 서씨 진술이다.

청진기 대면 상기도에서 나는 게 감기, 하기도에서 소리 나는 게 폐렴. 소리가 달라. 폐렴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와. 그 폐포음이 당시 깨끗했다고 한다. 그게 의심됐으면 당장 엑스레이를 촬영 권유했을 테고 그걸 권유하지 않았다. 감기약도 서씨가 다 먹였다. 부검 결과 혈액에 감기약 성분이 나왔다.

-고발인 참고인이 해당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건가.

△사망 당일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었다.

-카드사용 내역 없던 게 언제부터.

△12월 18일(아마 아팠을 때부터). 사망 후에는 다시 사용했다.

-지적 재산권 소송 당시 소송대리인도 사망 사실 알았나.

△몰랐다

-재조정 할 때 경찰 조사에서 서연 양육 위해 양보해달라는 등 내용이 있는데.

△조정 절차에서 고소 내용에는 조정 합의 과정에서 서씨가 적극적으로 서연 양육 위해 양보해달라 해서 합의 이뤄졌다고 고소장에는 나와있으나 고소인이 처음 보충 진술 때 착각했다고 해. 서연이 사망 전 와서 서씨가 데리고 와 그 시기를 착각했다. 조정합의 과정에선 논의 안 됐다고.

서연 양육 권리 논의 없었고 쟁점 없었다고 당시 조정 참여했던 변호인 서씨 고소인 일관된 진술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진료기록 나오나.

△미국 홈스테이할 때 뉴멕시코에 있는 병원에 가 진단 받기도. 독일은 2003년 12월 과 2004년 1월 사이 독일 유전질환 병원으로 유명한 곳으로 가 질환이 뭐냐, 얘 병이 뭐냐 알아보러 가. 치료 내역 청구서 모두 받아. 독일 두 달 머물며 피아노도 가르치고 하는 거 서류로 확인.

-피아노 ?

△피아노 당시 독일 레슨 비용 청구서로 확인. 서연양 이름인 웬디김 명시.

-당시 최초 진료 의사는 가부키를 언제 알았고 서씨는 언제 알았나

△서연양은 손가락이 딱 봐도 짧고 정상인으로 보기 어려운 외모였고 전문인 소견으로는 폐렴 증상은 가부키라도 증상이 다르지 않고 진단방법도 다르지 않아. 먹는 약도 다르지 않아. 그 당시 서씨가 데려왔을 때 의사에게 가부키를 앓고 있다고 얘기한 건 확인 못해. 그러나 약이 다르거나 하진 않아.

미국 홈스테이 때 집 관계자에게도 자식 둘이 있었는데 같은 음식과 같은 약을 먹였다고 진술

-수사 결과 발표가 지금 났음에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사하면서 서연양이 성장하면서 방치되거나 학대되거나 일종의 부족한 부분을 받으며 자랐다는 걸 느꼈나. 아니면 정상적인 케어를 받았는지 느꼈나.

△이를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선생이나 친구 이웃.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학교 준비물 잘 준비해오고 조금만 신경 안 써도 지저분해지는데 용모도 단정. 케어 잘 받는다고 느껴. 서씨 집과 학교가 20㎞ 떨어져있는데 등교 때 데려다줬다가 다시 와야하고 하교 때도 와야 하는데 왕복 80㎞다.

서연양 사망하기 전 21일 결석 빼고 결석 조퇴가 없어. 학교 선생들은 서씨가 매일 등교시켰다고 해. 진술에 따르면 21일 결석했고 20일까지 학교 갔을 때, 서연이 말을 안 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 더 특별히 케어했는데 당시에도 특별한 건 발견 못했다.

-학교 선생들은 서연이 전학을 준비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서씨 진술에 의하면 2008년까지 학교 다니고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다고. 학교 선생 한명은 서씨가 12월에 와서 앞으로 서연이는 미국에 갈 것 같으니 학급반 아이들과 축하파티도 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은 서연이 미국에 간 걸로 알고 있었다고.

-파티는?

△진술상으론 2007년 11월말 정도였다

-21일 제외하고는 학교 다 갔다는 것?

△그렇다. 조퇴도 없어

-서연이 전학을 간다는 부분에 대한 정황을 발견?

△그 부분에 대한 정황을 모두 발견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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