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사이트]“탄소국경세 시행시 2030년 1.8兆 추가 관세”

<제2회 이데일리-법무법인 지평 ‘ESG 인사이트’>
송경훈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탄소국경세,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전반 영향”
“시멘트·철강업체 부담 커질것…온실가스 31% 달해”
“국회서도 관련입법 ‘한창’…탈탄소 준비 박차”
  • 등록 2021-04-14 오전 11:40:46

    수정 2021-04-14 오전 11:50:3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면 2030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1조8700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철강 관련 수철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송경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2회 ESG 인사이트-ESG 핵심특강 환경편’에서 ‘환경 규제와 입법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면 철강과 석유화학,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수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송경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2회 ESG 인사이트-ESG 핵심특강 환경편’에서 ‘환경 규제와 입법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탄소국경세는 자국 대비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국가 규제다. 유럽연합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유럽·미국·중국만 계산해도 2023년 기준 6100억원, 2030년 기준 1조8700억원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탄소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환경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특히 시멘트·철강 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놓을 때 시멘트 철강 등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 31%다. 화력발전소 전기생산 온실가스 비중이 27%인데 이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 수소차가 탈탄소의 대표적 케이스로 거론되지만 이동수단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16%에 불과해 시멘트·철강의 절반 수준”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탈탄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해 환경규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한창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두 의안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들 법안은)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재원으로는 ‘탄소세 도입’과 ‘경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법안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도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 도입 관련 법안도 있다. 송 변호사는 “이 의안은 과세 대상을 온실가스 배출 물품으로, 과세표준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율을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으로 하고 있다. 탄소세 세입은 국민에 균등 배당하는 것도 내용으로 한다”면서 “본 의안 역시 상임위 심사 단계이지만 정부가 탄소세 적극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환경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환경규제를 둘러싼 상황을 기회로 만든 사례도 많다. 전기차가 대표적”이라면서 “화장품 업체나 세제 업체들이 리필 사업을 속속 추진하는 것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환”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역시 환경 관련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영국 정부가 히드로공항에 제3 활주로를 증설하려고 했지만 영국 환경단체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에서는 정부가 이겼지만 제3 활주로 증설은 폐지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분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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