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부산행' 7부 능선 넘었다

3일 고시 "금융 기관 집적 부산, 이전 시너지 효과"
다만 본사 서울로 돼 있는 법 개정 필요
노조 강력 반발 "이전 오히려 악효과"
  • 등록 2023-05-03 오전 11:37:02

    수정 2023-05-03 오전 11:49:2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며 부산행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부산이전 강행 규탄 결의대회에서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전공공기관 결정 취지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해 다음 날인 28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로써 산은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산은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산은 본사 위치는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산은은 부산 이전 추진 관련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이달 종료되는 컨설팅을 바탕으로 다음 달 이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 산은 노조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산은 노조는 지난 11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역할”이라며 “부산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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