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 조작, 역외 편법증여…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정조준’

국세청, 역외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역외 페이퍼컴퍼니에 물량 몰고 탈세자금으로 재테크
자녀 명의 역외배당 보험상품 가입 후 20억 대납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액, 일반 세무조사 7배↑
  • 등록 2023-05-31 오후 12:00:00

    수정 2023-05-31 오후 12:02: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몰아주는 형태로 세금을 피해온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 적발됐다.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구조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거래 조작(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 국세청)
먼저 수출거래를 조작한 이들은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 중 탈세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취득사실도 국내에 미신고해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유배당 역외보험상품(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약 20억원을 대납한 이도 적발됐다.

또 해당 상품은 매년 6~7%의 수익이 발생함에도 이들은 배당수익을 국외로 은닉하고 국내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보험료 20억원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동시에 보험 배당수익에 소득세를 매겼다.

철수를 앞둔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영업손실을 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설립 이후 흑자를 내던 한 외국법인은 철수를 앞두고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자신은 손실을 내고 본사에는 이익잉여금을 이전하며 세금을 피해갔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익(익금)을 없앤 것이다.

또 해당 외국법인은 자신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임에도 제조 공정 하자에 대한 보상인 ‘클레임 대가’를 해외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국세청에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과세당국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은 세수부족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경우 건당 부과세액(68조1000억원)이 일반 세무조사(9억8000억원)의 7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3년 4조1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기획조사를 통한 최근 10년 추징액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됐다”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해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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