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개물림 사건 견주 추정 60대, 불구속 송치

대형견 안락사 여부, 지자체서 추후 판단
  • 등록 2021-08-24 오후 1:35:48

    수정 2021-08-24 오후 1:35:4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해당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70대 B 씨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된 인근 불법 개사육장의 주인이다.

경찰은 지난해 유기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한 유기견이 사고견과 동일한 개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해당 개를 입양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개가 병들어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진술하고 블랙박스에 개가 찍혔을지 모르니 교체하라”고 B씨에게 종용한 것도 확인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B씨는 사고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신에게 몰리자 이러한 사실을 실토했지만 A씨의 말대로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도 불법 개농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수의사법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당초 견주로 지목됐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됐으며,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 진술하며 A씨는 견주로 특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를 낸 대형견은 현재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안락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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