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세피난처 아냐..국내법으로 과세 가능"

재벌닷컴 30대 그룹 탈조세조약 국가 계열사 급증 반박
국제조세조정법 통해 실질적 과세 가능
M&A나 영업위한 법인 설립을 탈세로 봐선 안 돼
  • 등록 2011-06-22 오후 5:28:00

    수정 2011-06-22 오후 5:49: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재벌닷컴의 '탈조세조약 국가 30대 재벌그룹의 해외법인이 급증'했다는 발표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재벌닷컴은 22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30대 그룹 해외법인이 급증했다면서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조세피난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경련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를 곧바로 조세피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국내법으로도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M&A나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탈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투자조세팀 조동욱 연구원은 "OECD에서도 조세피난처 지정을 폐기하고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이행정도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재벌닷컴이 언급한 국가 중 '불이행'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77개국으로 아르헨티나나 홍콩, 파나마 등 여전히 미체결된 국가가 많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조세조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조세조정법'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그 법인의 배당할 수 있는 소득을 실제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어떤 나라에 법인을 만들었든 100억원을 실제로 벌었는데, 법인부담세액이 15억원 이하(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일 경우 유보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간주하고 과세한다는 이야기다. 조동욱 연구원은 "예전에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세우면 영국 진출이 쉬워 탈조세조약 국가 해외법인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제 기준이 많이 바뀌어 기업들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있는 해외법인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파악하려면 단순한 법인의 위치가 아니라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채무현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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