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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경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000720)과 SK(003600)건설이 부산지역 4개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46억원의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측에 빌려준 사업비를 말한다.
건설사의 매몰비용 포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11월, 중랑구 면목 제3-1구역 재개발에 사용한 62억원 규모의 비용을 포기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면목 3동 1069번지 일대에 아파트 총 199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이 50% 도달에 실패한 데 따른 현금 청산 대상액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사례는 올해 1월 뉴타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의원은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을 추진이 더뎌지면서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매몰비용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 건설사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몰비용 손금산입을 비롯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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