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한잔도 안 돼요" 경운기 음주운전 금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논의
  • 등록 2016-04-27 오후 12:00:00

    수정 2016-04-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운기 트랙터 등과 같은 농기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등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기계 사고는 봄·가을(5~10월)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안전등(등화장치)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안전등은 2만 5000대에 이른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키로 했다.

농기계 사고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연장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해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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