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등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기계 사고는 봄·가을(5~10월)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안전등(등화장치)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안전등은 2만 5000대에 이른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해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