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추첨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
  • 등록 2020-11-26 오전 11:00:00

    수정 2020-11-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됐지만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했다.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한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친환경, 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 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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