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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한국방문 여행객은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여행 전 최소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 싱가포르 출발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관련 서류는 △적합한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전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여행자 보험 증서(3000만원 이상 보장,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
이번 조치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싱가포르) 접종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의료기관(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을 방문하여 본인 부담으로 추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시행에서 주목할 점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우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를 국제용증명서로 기능을 개선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영문 종이 증명서를 사용한 VTP 신청 세부 절차는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접종자는 쿠브(COOV)앱의 국내용 전자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시행 이후 방역조치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완료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