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싱가포르→한국 여행 시 '자가격리면제', 외국 첫 사례

싱가포르서 접종, 여행 14일 전 韓 또는 싱가포르 체류
PCR 증명·접종 증명·인천 검사센터 예약증·보험증서
격리면제서 없는 외국인 접종이력 인정 첫 사례
8일 이상 여행객, 6~7일째 국내에서 PCR 검사
  • 등록 2021-11-11 오후 2:25:08

    수정 2021-11-11 오후 2:26: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싱가포르 체류자에 대한 한국 여행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맺은 외국에 대한 첫 사례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승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닷새 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8개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문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 방문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한국방문 여행객은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여행 전 최소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 싱가포르 출발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관련 서류는 △적합한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전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여행자 보험 증서(3000만원 이상 보장,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

이번 조치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싱가포르) 접종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미접종 영유아(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를 동반한 경우, 6세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면제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의료기관(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을 방문하여 본인 부담으로 추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시행에서 주목할 점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우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를 국제용증명서로 기능을 개선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용증명서는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 사실을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입국전 7~30일 사이 사전 신청하고, 국제용증명서인 쿠브 QR코드를 첨부(업로드)할 수 있다.

영문 종이 증명서를 사용한 VTP 신청 세부 절차는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접종자는 쿠브(COOV)앱의 국내용 전자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시행 이후 방역조치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완료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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