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형집행정지 심의위 10월4일 다시 연다

1차 심의위서 불가 의결…집행정지 재신청
  • 등록 2022-09-30 오후 1:16:22

    수정 2022-09-30 오후 1:16:4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내달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할 지검장이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1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정경심)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전 교수측은 불허결정 3주만인 지난 12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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