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인천·부산·진해·여수 등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 선정

복합리조트 사업자 1차 발표
지역별 사업자 9개 선정
  • 등록 2015-08-27 오전 11:34:20

    수정 2015-08-27 오후 12:56:57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언론브리핑에서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응동지구, 전남 여수 경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이하 RFP)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은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개,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1개,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6개(영종도 5개, 송도 1개), 전남 여수 경도에 1개로 총 9개다. 사실상 복합리조트의 사업자 1차 통과 발표인 셈이다.

이날 문체부는 투자규모 1조원 이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대상 지역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계획 제출 요청서(RFP) 단계인 복합리조트 개발허가 가능 지역과 시설 요건 기준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접수한 34개의 RFC(콘셉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 역량’을 평가, 리조트를 건립할 후보지역과 업체 수, 시설요건 기준 등이다.

이번 공모는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5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포함, 경쟁력 있는 투자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요건이 제시됐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행성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5000㎡(약 4500평) 이하로 제한했다. 더불어 고급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을 필수시설로 포함했다.

RFP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받게 되며 올해 안에 2~3개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RFP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는다. 이들 사업자는 4년 이내에 RFP 제안서상의 투자를 이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조성한 복합리조트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각 지역 당 1조원 이상의 관광투자로 경제활성화와 관광한국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은 올해 1월 열린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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