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