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 집행유예 확정

엑스터시 등 다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상고 미제기로 징역 2년 5개월·집유 4년 확정
  • 등록 2024-04-12 오후 3:33:12

    수정 2024-04-12 오후 3:33:12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전씨의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전씨는 총선일과 중복돼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장훈·김우진)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265만원 추징,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생활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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