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4-30 오후 2:39:08

    수정 2024-04-30 오후 2:39:0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일반사모펀드 설정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신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도 설명했다.

임원 선임과 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미흡 사례도 전달했다.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참석자의 약 75%는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을 보완하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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