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공방' 대법원까지 간다···IPO '시계 제로'

법원 2심서 FI 손 들어...교보생명 "대법원서 진실 밝혀질 것"
IPO 차질에 주주역할 강조..."IPO로 풋옵션 적정가 평가해야"
  • 등록 2023-02-03 오후 3:03:52

    수정 2023-02-03 오후 3:03:52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2심 소송에서도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와 안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는 또 다시 시계 제로에 들어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세번째 IPO를 시도하면서 재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상장 계획과 속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교보생명)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며 “안진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약 2년간 이어져온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어피니티·안진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 받자 교보생명은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간 풋옵션 행사 가격 공방은 약 10년 동안 이어졌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해 갈등이 점화됐다.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안진의 평가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계사들이 FI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또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분쟁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보생명의 IPO 과정도 안갯속이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의 주주간 경영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 심사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은 후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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