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자에 성과급이라니…이정식 “공공기관 규정 개선” 지시

이정식 고용장관, 산하 공공기관 기강 확립 당부
“중징계자 성과급·성범죄 등 온정적 징계 처분 등 개선해야”
  • 등록 2023-09-22 오후 2:54:23

    수정 2023-09-22 오후 3:07:5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를 온정적으로 징계 처분한 산하 기관에 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기강 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산하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여론 질타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관리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을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 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무엇보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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