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신고의무화해라"

국회, 정부에 가상화폐 관련 주문들 쏟아내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보유신고 의무화해야”
암호화폐 상장·정리 절차에 금융위 개입 요구
  • 등록 2021-08-03 오전 11:46:24

    수정 2021-08-03 오후 9:18: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가상화폐도 일반재산처럼 보유현황을 의무 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공직자 신고 의무화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및 폐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묶여 있지 않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공직자가 관련 직무를 하면 안되는 규정도 없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자산 변동이 발생한다. 아울러 관련 규제가 마련돼 유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각종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공직자의 재산적 이해충돌을 막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며 “암호화폐 보유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 규율 대상 암호화폐의 종류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재산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윤리청에서 일부 암호화폐 치가 1000달러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암호화폐 관련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거래규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한 암호화폐 178개 중 29개 종목(16%)의 거래를 끊는 등 이른바 ‘잡코인 청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행업체와 투자자가 반발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어서다.

보고서에서는 “부실 암호화폐 정리 과정은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이 있지만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상장 폐지하면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시행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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