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기업들, 내년부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공시 의무화

일평균 100만 이상 이용 서비스 기업 등 대상
투자, 인력, 인증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 공시 기준 신설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 등록 2021-12-07 오전 11:45:59

    수정 2021-12-07 오전 11:45: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목)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8조제1항)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했다.



②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8조제2항)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③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제8조제6항)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