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인상률 또 ‘0’…알맹이 쏙 빼고 국회로

1년여의 논의 거쳤지만 총선 앞두고 표심 의식
인상요율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논란 숫자 제외
수익률 1%포인트 상향 조정…대체투자 비중 늘릴 듯
  • 등록 2023-10-27 오후 2:00:07

    수정 2023-10-27 오후 3:40: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대를 모아온 5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하지만, ‘더 내고 많이 받기’나 ‘덜 내고 많이 받기’, ‘더 내고 천천히 받기’ 등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드라이브 걸었던 내용은 그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맹탕 보고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은 쏙 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공을 국회로 던졌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래세대 위한 더 내고 천천히 받기 없던 일 되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보험료율 9%를 연평균 0.6%포인트씩 5년(목표 보험료율 12%), 10년(15%), 15년(18%)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보험료율은 △2026년 9.6% △2027년 10.2% △2028년 10.8% △2029년 11.4% △2030년 12% △2031년 12.6% △2032년 13.2% △2033년 13.8% △2034년 14.4% △2035년 15%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연금개혁 방안 제안 현황
재정계산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일정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연금 처음 수령시기는 2038년엔 66세, 2043년엔 67세, 2048년엔 68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정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위에서 뒤늦게 최종보고서에 담았지만, 정부안에서는 그림자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재정계산위는 45%, 50% 인상 시 재정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정부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짧게 정리했다.

연금수익률 1%포인트↑…크레딧 등 손질 성과

정부가 재정계산위의 제안을 모두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 재정계산위가 제안한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자는 안은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인 1%포인트 인상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해외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60% 확대한다.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인력도 증원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를 추진한다. 유족연금은 지금율을 현행 40~60%이던 것을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소득이 중단돼 연급납부가 중단될 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도 손질한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2008년 이후 얻은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인정시기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출산과 동시 인정으로 앞당긴다. 국고 부담 비율 현행 30%보다 늘린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중단이나 실업·휴직 등과 같은 납부재개자에 한해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해주던 것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더 늘려나간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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