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종부세 계산 잘못..더 걷었다"

"2009년 이후 재산세 공제 덜 했다"
대법원에서 확정 땐 걷은 세금 돌려줘야
  • 등록 2011-06-21 오후 8:10:09

    수정 2011-06-21 오후 8:51:0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행정법원이 기획재정부가 규정한 종합부동산 세액 산출규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더 많이 걷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부과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 상위법과 시행규칙이 달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은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산법을 명시한 시행규칙은 이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표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법은 2009년부터 적용됐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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