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美서도 '최대 99년형 살인죄' 재판 중

  • 등록 2013-05-28 오후 4:28:14

    수정 2013-05-28 오후 4:38:5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의 원인이 미국에서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서 뇌사에 빠진 A군이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A군이 4월9일 의식을 잃은 지 49일만이다.

사망원인은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태어난 지 2년 미만의 영·유아를 심하게 흔들거나 떨어트릴 경우 뇌나 망막에 손상이 오고 내출혈이 생기면서 심하면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증상을 일컫는다.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참극의 원인으로 보이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대한 논란이 미국 법정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눈길을 모은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의 지역신문인 ‘주노 엠파이어’는 생후 4개월의 여자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4살 남성에 대한 2급 살인죄 관련 재판이 재개됐다고 지난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죄(murder)’ 혹은 ‘살의 없는 살인죄(manslaughter)’를 놓고 지난 2년간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죄가 훨씬 가벼워진다. 살인죄는 주법에 따라 99년형이고 살의 없는 살인죄라면 최대 20년형이 된다.

주노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2010년 8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딸을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남성은 화장실에서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렸고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안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고 아기 엄마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에 심각한 상처(massive brain injury)’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아기는 1주일 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나온 전형적인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사망사건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남성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아기는 생후 불과 2주 만에 머리를 다치고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급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아기의 앞선 부상에 대해서는 자신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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