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종부세 2배로…다주택자 ‘세금폭탄’

홍남기, 文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등록 2020-07-10 오전 11:30:00

    수정 2020-07-10 오전 11:3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대 6%까지 오른다. 현재보다 종부세를 2배 강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3.2%)보다 2배 가량 최고세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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