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민 약 65%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라고 응답했다.
|
인권위는 “이주민들은 고용보험 안전망도 없이 무급휴업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정보 접근 소외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도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배제처럼 구체적인 소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동시에 이주민 인권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12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