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3년간 버스·택시 취업 제한

정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졸음운전 경고장치 설치
렌터카 업체, 면허정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등록 2022-01-20 오후 12:00:00

    수정 2022-01-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음주운전 전과자는 3년간 버스·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엔 ‘졸음운전 경고장치’가 장착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교통안전 취약 분야로 꼽히는 사업용 차량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내에서도 사업용 차량은 그간 교통사고 경감 정책 효과가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업 특수성상 현장 단속을 상시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상시 현장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전담 기동단속반을 꾸려 이달 상반기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화물차 출입이 잦은 휴게소와 항만 등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두 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화물차·버스·택시·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업종별 맞춤 대책도 마련됐다. 화물차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식시간 의무(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엔 망막 움직임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를 경고하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설치한다.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구형한다. 이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도 지급한다. 연식이 13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안 받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로 운행도 제한한다.

버스·택시 운수 종사자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3년간 종사자격을 박탈한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대여에 앞서 면허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상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렌터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록 장비’도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 화물차에만 의무화돼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내년까지 모든 화물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충돌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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