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 대검에 규정 개정 의견수렴 요청
  • 등록 2022-05-26 오전 11:58:14

    수정 2022-05-26 오전 11:58:1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 대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대검은 언론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이 규정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또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이 규정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이 주로 혜택을 보면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일가 관련 비리로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도 수혜를 입어 ‘셀프 방어’ 지적도 제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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