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재취업…경실련 “관피아 여전”

경실련, 7개 정부부처 조사
6년간 재취업 승인율 83.5%
교육부, 재취업 91% ‘최다’
  • 등록 2023-03-23 오후 1:25:17

    수정 2023-03-23 오후 1:25: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7개 정부부처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지난 6년간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7개 부처 퇴직공무원 430명을 조사한 결과 359명(83.5%)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부처별 취업가능·승인율은 교육부(91.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89.0%),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0%), 환경부(82.0%),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49.4%)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25.3%) △국가 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11.8%) 등이 있었다. 경실련 측은 “공공의 이익을 승인 근거로 내세우는 등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취업의 특징으로는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여러 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이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가 소관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설기구로 해외수산협력센터 지난 2017년 설치하면서, 해수부 퇴직공무원이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있다. 해수부 기술4급 공무원이 지난 2017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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