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부동산 10대이슈]②작년 9·1대책 후속 조치 본격 시행

청약제도 간편화..무주택 세대원도 공공 분양 가능
재건축 가능 연한 40년서 30년으로 단축
  • 등록 2015-12-31 오후 3:00:00

    수정 2015-12-31 오후 4:44:32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시스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15년 부동산시장은 전년 9월에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진 한 해로 기억됐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 2순위로 구분되던 주택 청약 순위는 1순위로 통합됐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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