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 코인 암시장` 개설자 구속 기소…`돈세탁` 통로 활용

금융당국 신고 않고 장외거래소 운영
2년 8개월간 5800억원 코인 불법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사용
  • 등록 2024-01-12 오후 2:23:48

    수정 2024-01-12 오후 2:23: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를 표방하며 대규모 코인의 매매·교환·알선·중개를 업으로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온라인 등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두고 2년 8개월간 총 58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코인을 거래했다.

A씨는 위 오프라인 점포 4곳을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뒤 코인 OTC 거래 장소로 사용하면서, 코인 OTC 거래는 ‘환전영업과 별개의 개인적 차원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외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 코인 공급자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코인을 매수한 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고객 등 코인 수요자에게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해 그 차액을 수수료로 취하는 거래를 반복했다.

특히 고액의 현금을 반복 취급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거래를 할 때는 상가 빌딩 지하 주차장 등 고객과 사전 약속한 은밀한 장소로 직원을 보내 암호를 통해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코인과 수표·현금을 동시 교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씨 형제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0월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합수단은 최근 코인 OTC 암시장이 “코인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개해 검은돈을 손쉽게 환전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사범 및 불법 거래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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