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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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재개 전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서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