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대폰에 있어선 안 될 것이..재판부 3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2-12-09 오후 3:39:10

    수정 2022-12-09 오후 3:44:0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저지른 6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욕실에 비치된 칫솔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잠든 딸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딸들을 되려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 후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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