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라고 생각해"…후임병 이마에 입맞춘 해병대원

수차례 추행·폭행…전역 후 기소 ''전과자'' 전락
法 "국방력 약화 초래 범죄" 징역 1년 집유 2년
檢요청 ''신상공개'' 기각…''재범 위험 단정 안돼''
  • 등록 2022-12-16 오후 4:44:41

    수정 2022-12-16 오후 4:44:4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폭행한 후 협박까지 한 해병대 병사가 전역 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볍게 생각한 군대 내 가혹행위로 평생 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예비역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경북 포항의 한 부대에서 수개월에 걸쳐 후임병을 추행·폭행했다.

A씨는 후임병 B씨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라거나 나를 여자친구로 생각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추행과 별도로 구타도 이어졌다. A씨는 후임병 B씨가 추행에 화가 나 자리를 피하자 ”고참 무시하냐“며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구타를 가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후임병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티셔츠 찢어도 되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분간 잡아끌기도 했다. 또 군화를 신은 발로 후임병의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11월 만기전역했고, 민간 검찰은 올해 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노종찬)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차례 추행·폭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범행 당시 A씨에게 성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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