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 등록 2010-03-04 오후 4:55:19

    수정 2010-03-04 오후 4:55:19

[조세일보 제공] 지방세법 분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세금 감면에 대한 지방세조항들을 한 곳에 정리했다.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해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과세감면 정비과정에서 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은 기존과 같이 감면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현행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감면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은 감면으로 전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대신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거나 수혜지역이 한정적인 감면조례는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 개별 일몰 도입= 현재 3년 단위로 일몰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두도록 일몰방식을 변경했다.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해 비과세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구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재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고,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도 폐지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시켜주는 대신 자율권 남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민 등 외부통제장치가 마련됐다.

감면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2010년부터 도입)를 활용해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도 법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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