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로 못 잡는 기름값…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도 내릴까

원유관세, 0%로 낮추면 석유제품 가격 2.7% ↓
`산업부 쌈짓돈`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요구도
"효과 미미할 것"…정부는 추가 대책에 부정적
  • 등록 2022-06-16 오후 12:51:48

    수정 2022-06-16 오후 9:28:2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당정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름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추가 대책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준조세 격인 석유수입부과금과 원유 가격의 3% 수준인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잠재적인 카드로 거론된다.

정부는 원유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로는 국내 유가를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온적인 반응이지만, 물가 폭등에 직면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추가 대책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L(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2091.35원, 2095.13원이다. 하루 전보다 각각 3.74원, 4.51원 오른 것으로, 이날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L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57원 더 떨어뜨릴 수 있다. 407원인 경유 유류세는 38원, 142원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 각각 낮아진다.

하지만 원유관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유가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기름값을 더 낮추기 위해 원유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원유관세를 인하하면 원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석유제품의 가격이 내려가 산업계 전반의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구리,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들에 수입관세율 0%를 적용하지만, 유독 원유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유관세는 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어서 지금과 같은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원유에 관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 등 3개국 뿐이다. 이 가운데 산유국인 미국과 칠레는 자국 원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유관세 인하는 2004년 4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적 있다. 당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1%로 내린 후 줄곧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오다가 2009년 3월 3%로 환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행 3%인 원유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2.7% 인하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원유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보다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유관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원유가 정제돼 주유소까지 가는 유통단계에서 대부분 관세 인하분이 소멸하고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우선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매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특회계는 산업부가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예산 당국의 느슨한 통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산업부 쌈짓돈`이라 불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석유수입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해 리터당 16원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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