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환영…준수 노력해야"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업계 "애매모호 산정 기준 정량화…우선 환영하는 입장"
"법적 강제성 없어 준수 의문…과거에도 협의체 안 지켜"
  • 등록 2023-03-16 오후 2:35:12

    수정 2023-03-16 오후 4:40:5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홈쇼핑 업계가 기존보다 개선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홈쇼핑 업체 방송 취급고(자료=한국TV홈쇼핑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양 쪽이 계약절차와 대가 산정 기준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총액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은 기본적으로 반영하되, 모바일이나 인터넷 판매 총액 등은 협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두 사업자가 갈등을 지속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이날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애매모호했던 정성적 대가산정 요소를 없애고 정량적 요소 위주로 정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홈쇼핑 관계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홈쇼핑 실적이 실제 송출수수료에 반영되는 근거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대가 산정 요소에서 물가 인상률과 조정계수가 빠진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보며 향후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B홈쇼핑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 예전 가이드라인에도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관련 사항이 있었고, 시행 요청을 했는데 다 무마됐었다”며 “과기부에서 협의체 운영 전에 무조건 협상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C홈쇼핑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반영하라고 했지만 송출수수료는 TV 채널 사용료인데 모바일, 인터넷 판매 데이터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그간 유통환경의 변화로 TV 매출이 답보 상태인데 송출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 취급고는 2019년 9조5205억원에서 2021년 9조4372억원으로 역성장해 왔다.

반면 송출수수료는 큰 폭으로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보면, 2017년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3874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1조6337억원, 2019년 1조8394억원, 2020년 2조234억원, 2021년 2조2508억원으로 점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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