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교육부사무관, 관할교육청에 고발돼

세종교보위 고발의결 한달만
초등교사노조 "합당한 처벌 필요"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요구
  • 등록 2024-03-15 오후 3:09:53

    수정 2024-03-15 오후 3:12:5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갑질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는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고발장 제출을 환영한다”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세종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교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A씨에게 내린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씨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온당한 결과 발표와 인사혁신처의 책임감 있는 중징계 처분으로 피해 교원의 고통이 끝나고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교사에게 보낸 편지.(사진 제공=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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