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홍수 피해 조정절차 마무리…피해 신청액 절반 지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홍수 조정 첫 사례
신청인·배상신청금액 최대
처리기간 5.7개월…지급 요청 배상금의 절반 수준
  • 등록 2022-03-22 오후 12:06:04

    수정 2022-03-22 오후 12:06: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댐 홍수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지급 요청 배상금 약 37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1400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 5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 가운데,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주민 62명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지난해 4월 개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원인조사 결과,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했다고 중조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됐다. 이는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민 697명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한다. 정부가 53%,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북도 및 무주군은 각각 11%다.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 53%,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북도 및 무주군 각각 11%로 한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

신진수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고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했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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