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 금융 부담 감소 기대
신한은행·기업은행 이어 시중은행 면제 방침 확산
  • 등록 2023-01-17 오후 12:05:50

    수정 2023-01-17 오후 12:05:50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국민은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시중은행들의 이체 수수료 면제 방침이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통해 개인 고객과 개인사업자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 가능해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일 모바일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외 고객은 300~500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기업은행도 올해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하는 등 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가 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로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돼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고자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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