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0%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부족”

중기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 63%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3년 이상 연장해야"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 '불성실 인력 제재장치 마련' 꼽아
  • 등록 2023-01-18 오후 12:00:00

    수정 2023-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공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0%는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62.9%는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입국 이전 및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의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265만7000원(기본급+수당)으로, 내국인(283만원) 대비 93.9% 수준이지만 숙식비(39만4000원) 포함 시 305만1000원으로 내국인 대비 107.8%까지 증가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고용초기에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다.

또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지난 2020년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했다.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인건비 부담(23.0%) 등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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