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만 데려가면 돼" 길 가던女 '묻지마 폭행'…마약도 운운

지난 5일, 수원서 처음보는 여성 쫓아가 폭행
버스까지 탑승…"여성이 마약했다" 헛소리도
  • 등록 2022-10-07 오후 1:18:26

    수정 2022-10-07 오후 4:33:1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한 후 버스까지 쫓아와 마약 혐의를 뒤집어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SBS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 A씨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B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거나 업어치기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겨우 A씨를 뿌리친 B씨는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에 올라타 기사에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바람에 A씨도 이 버스에 탑승하고 말았다.

여기서 A씨는 기사에게 가더니 “문 빨리 열어라. 경찰 부를 필요 없다. 난 얘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 B씨를 향해 “마약에 취했다”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결국 기사가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이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만 하고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늦은 시각이었고, 그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언급했다는 내용까지 담아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여성은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니 초기 수사부터 부실하고 형사의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 측은 “당시 A씨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없어 동의없이 마약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추후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B씨에게도 추후 A씨의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7일 오전 A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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