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지칭은 명예훼손"…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법세련, 16일 이 대표 검찰 고발
"'피해 호소인' 지칭은 성폭력 부정 행위"
'피해자'·'피해 호소인' 명칭 두고 논란
  • 등록 2020-07-16 오전 10:48:34

    수정 2020-07-16 오전 10:48:3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성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하며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가리켜 “언어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측에서도 A씨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A씨가 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피해를 접하고 있어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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