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메리트 소멸됐다'..이엘케이 미달

최종 경쟁률 0.62대1
'IPO 선진화 방안'으로 안전장치 사라져.."터질 일 터졌다" 지적도
  • 등록 2007-10-18 오후 6:58:44

    수정 2007-10-18 오후 7:15:35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최근 기업공개 주식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모청약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이엘케이의 상장 주간을 맡은 한화증권에 따르면, 이엘케이는 공모 청약 최종 경쟁률이 0.62대 1에 불과했다. 청약건수는 709건을 기록해 주주 분산 요건은 가까스로 충족했다.

한화증권은 청약 일정을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미달할 경우 총액인수 방식으로 잔여분을 떠안을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한화증권은 주당 1만원에 37만8540주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8억원 가량이다.

공모주 청약미달 사태까지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IPO제도 선진화 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주간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가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경우 주간사가 되사주는 풋백옵션 제도를 폐지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터질 일이 터졌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져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참여의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엘케이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업체로 전계발광소자(EL)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04억원에 순이익 4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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