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경기도 주최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
  • 등록 2020-07-09 오전 11:23:09

    수정 2020-07-09 오전 11:23:0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시지바이오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0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혓다.

시지바이오는 우수기업 선정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혜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기업 컨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등 총 23가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낮은 이직률,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을 기록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를 통한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융통성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가정친화 경영 정책으로 가족과 함께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녀와 참여하는 연말행사 △유급 보건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정부 평가 인증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근로자에게 좋은 일터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안정에 적극 힘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선정했다”며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꾸준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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