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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성매매를 한 뒤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속 TV 선반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같은 달 21일 인천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가 불법촬영한 카메라의 저장용량은 32~62GB로 한 달 가까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