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당첨권 청약가점 30-35점"

  • 등록 2007-03-29 오후 4:16:41

    수정 2007-03-29 오후 4:21:2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청약 당첨권이 청약 가점 30-35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송파, 광교 등 인기지역에선 당첨 가점이 더 높게 형성된다.

또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데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청약제도 개편 방안 연구를 책임진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과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결혼 후 4년-5년이고 자녀를 갖는 무주택자라면 가점 30점은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많은 무주택자 문제에 대해 장 박사는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축이 완료되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해,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후 과천 수자원공사에서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가점제 적용은 바람직하되 무주택자에 대한 범위, 소득 등 경제지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유주택자 중 무주택 간주 범위가 5000만원, 10년 보유라고 정했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이들 유주택자 이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 확대 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청약 가점 방식대로라면 돈 많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져, 청약제도 변경의 의미가 훼손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대주 항목을 삭제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주공 입주자의 상당수는 50대 노령이라고 봤을 때 민간주택도 노령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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